고용·노동
연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5인미만입니다.
2024.12.34 입사했습니다.
빨간날은 다 쉬고요. 12월달에 총 6일 출근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급여260만원의 70퍼센트 지급이랍니다.(1,820,000원)
근데 법적 최저임금이 2,096,270원이랍니다.
2,096,270원/31=67,620
67,620원X6일+2일 더 해서 8일치를 받았습니다.
왜 8일이 되는건가요?
이때 법적 최저임금의 나누기 31일이 맞나요??
제가 출근하는날이 주말 빼고 21일이나 22일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