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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현대적인라떼

대단히현대적인라떼

연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5인미만입니다.

2024.12.34 입사했습니다.

빨간날은 다 쉬고요. 12월달에 총 6일 출근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급여260만원의 70퍼센트 지급이랍니다.(1,820,000원)

근데 법적 최저임금이 2,096,270원이랍니다.

2,096,270원/31=67,620

67,620원X6일+2일 더 해서 8일치를 받았습니다.

왜 8일이 되는건가요?

이때 법적 최저임금의 나누기 31일이 맞나요??

제가 출근하는날이 주말 빼고 21일이나 22일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퇴사한 경우 해당월의 급여는 임금총액에서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