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1~말일까지 근무하면 익월 25일 급여 들어왔습니다.
1.5/3일부터 5/31일까지 기본급 180(첫달 수습) 인센티프 20% 조건으로 근무했습니다. 월 휴무 7회 있었습니다.
급여 세전 1,625,680원 받았는데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제될 게 없는 급여인가요?
2.8/1일부터 근로 시작하여 8/21일 출근하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회사 휴무일 전부 사용했으며 (지각으로 인해 휴무 차감 당하여 월 휴무 6일) 휴뮤 미포함 근무일은 15일입니다. 인센티브는 878,300에서 50%입니다. 이럴 경우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인수인계 완료했는데 납득하지 못하겠어서 인센티브 전액 미지급 한다고 하는건 임금체불 민원 넣어서 받을 수 있나요?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 오후8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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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및 기본급 등 임금항목별 금액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2.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급여산정이 어렵습니다. 지급된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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