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1~말일까지 근무하면 익월 25일 급여 들어왔습니다.
1.5/3일부터 5/31일까지 기본급 180(첫달 수습) 인센티프 20% 조건으로 근무했습니다. 월 휴무 7회 있었습니다.
급여 세전 1,625,680원 받았는데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제될 게 없는 급여인가요?
2.8/1일부터 근로 시작하여 8/21일 출근하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회사 휴무일 전부 사용했으며 (지각으로 인해 휴무 차감 당하여 월 휴무 6일) 휴뮤 미포함 근무일은 15일입니다. 인센티브는 878,300에서 50%입니다. 이럴 경우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인수인계 완료했는데 납득하지 못하겠어서 인센티브 전액 미지급 한다고 하는건 임금체불 민원 넣어서 받을 수 있나요?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 오후8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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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및 기본급 등 임금항목별 금액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2.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급여산정이 어렵습니다. 지급된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