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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조롱이232
신랄한조롱이23222.01.03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구해주세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되구요. 근로계약서 아직 안썼습니다

190만원 급여 받고 월 7일 휴무, 일일 근로 7.5시간 입니다. (9시반 출근 5시반 퇴근)

11월 21일 중간에 입사해서 30일까지 근무기간 8일, 60시간 일했고 급여 581,824원 나왔어요

12월 한달은 근무기간 24일, 2시간 연장근무, 휴무날 1일 나가서 일했어요.

주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통상시급.. 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ㅠㅠㅠ

회사에선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줬다고 하는데 잘못 계산해서 준거 같아서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급여 계산방식 확실하게 말도 안해주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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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3.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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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여 19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5.3시간이며, 통상시급은 190만원/205.3= 약 9,255원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하므로 "190만원*10일/30일= 633,33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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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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