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에 대한것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어릴때부터 꾸준히 설날이나 추석떄 받은 용돈을 야껴서 모은돈이 3천정도 되는데 이것도 따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수익을 내면 그것에 대한 더큰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새뱃돈 용돈 관련 등 저축한 금액 증여세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았을 때 당시보다도 추후 자금출처 문제없이 사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현재 3천만원 증여세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 자금출처 문제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 등을 가지고 증여세 기한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2. 현금을 증여받아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의 소득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용돈을 생활비나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출을 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용돈으로 적금이나 주식 등에 불입을 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반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재산에서 수익이 났을 경우 추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가 되질 않으나 해당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명확한 자금 출처 없이 부동산 등 등기자산을 취득할 경우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소명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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