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용돈을 생활비나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출을 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용돈으로 적금이나 주식 등에 불입을 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반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재산에서 수익이 났을 경우 추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