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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극락조16
흡족한극락조1623.11.28

퇴직금 요청이 가능한 케이스일까요?

회사에 4대보험 들어있고 정직원으로 있지만

퇴사 직전 3개월간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하여 월급총액은 맞췄으나 돈의 출처가 제각각이었습니다.


6년을 근무한 회사인데 대표자와는 협의하에

회사 상황이 좋으면 회사에서 급여 100프로를 온전히 받고,

그렇지 못하면 회사를 통하여 들어온 외부 일을 한 후 원천징수로 직접 받은 돈까지 합산하여 그달 월급으로 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럴경우,

실제 통장에 찍힌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요청이 가능한가요?

실제 통장에 찍힌 금액이 퇴직금 정산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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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부에서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만 회사에서 원래 지급해야 할 임금이 있고 이를 대신 직접 받은 것이라면 원래 지급해야 할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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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금처를 정리하고, 입사한 시기와 주당 근무시간 등에 대한

    증빙자료만 있다면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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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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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받은 근로의 대가가 임금입니다.

    그 임금을 3개월 평균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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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일을 하고 정해진 월급을 받은 경우 그 입금처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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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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