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 보험으로 나가는 금액은 경우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일반 직장이라면 월급에서 매달 국민연금과 4대 보험으로 일정 금액이 나갑니다. 이런 4대 보험으로 나가는 금액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산재보험은 사업주 100%부담)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 0.9%의 요율이 적용되며, 산재 보험은 업종별로 따라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액 책정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며,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급여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4대보험 공단에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법에 근거하여 4대보험료, 소득세법에 근거한 근로소득세, 지방세법에 근거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개인의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4대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근로자분을 징수하여 회사 부담분과 합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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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급여에 국민연금의 경우 4.5%, 건강보험의 경우 3.545%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