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법에 근거하여 4대보험료, 소득세법에 근거한 근로소득세, 지방세법에 근거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개인의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4대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근로자분을 징수하여 회사 부담분과 합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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