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으로 나가는 금액은 경우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일반 직장이라면 월급에서 매달 국민연금과 4대 보험으로 일정 금액이 나갑니다. 이런 4대 보험으로 나가는 금액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산재보험은 사업주 100%부담)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 0.9%의 요율이 적용되며, 산재 보험은 업종별로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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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액 책정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며,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급여는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4대보험 공단에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법에 근거하여 4대보험료, 소득세법에 근거한 근로소득세, 지방세법에 근거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개인의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4대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근로자분을 징수하여 회사 부담분과 합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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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급여에 국민연금의 경우 4.5%, 건강보험의 경우 3.545%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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