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알아야 하며,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당시의 부동산 신고가액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일 전 6개월 ~ 상속일 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참고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하였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