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영민한펭귄144
영민한펭귄14422.01.04

상속받은 상가의 양도세 신고시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질문1. 상속받은 상가의 양도세 신고시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인가요? 아니면 상속받은 날인가요?

질문2. 상속받은 부동산을 2년내 매각과 2년후 매각에서

양도세 차이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 즉 상속재산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양도금액에 따라 달라질것이며, 일반적으로 시세변동이 크게 없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양도시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이 같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1.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2. 둘의 양도차익이 동일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라질 수 있고,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은 날(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양도세 세율적용시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에는 상속인의 취득일(피상속인의 사망일)~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후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1년당 2%, 최대 15년,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 보유시 양도한다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상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율 등의 판단시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