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상가의 양도세 신고시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질문1. 상속받은 상가의 양도세 신고시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인가요? 아니면 상속받은 날인가요?

질문2. 상속받은 부동산을 2년내 매각과 2년후 매각에서

양도세 차이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 즉 상속재산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양도금액에 따라 달라질것이며, 일반적으로 시세변동이 크게 없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양도시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이 같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1.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2. 둘의 양도차익이 동일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라질 수 있고,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은 날(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양도세 세율적용시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에는 상속인의 취득일(피상속인의 사망일)~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후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1년당 2%, 최대 15년,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 보유시 양도한다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상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율 등의 판단시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