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은 날(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양도세 세율적용시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에는 상속인의 취득일(피상속인의 사망일)~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후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1년당 2%, 최대 15년,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 보유시 양도한다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