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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3

상속재산 중 양도된 부분에 대하여 양도세 납부의 법적 의무와 과정은?

상속재산 중 양도된 부분에 대하여 양도세 납부의 법적 의무와 과정, 그리고 납부해야 하는 양도세의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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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8.1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양도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양도자(상속 받은 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인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양도차익에서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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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근시일내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며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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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느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세 신고/결정시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또는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공제

    하게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6~4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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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되며, 자세한 계산구조는 국세청 사이트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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