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느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세 신고/결정시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또는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공제
하게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6~4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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