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에 신고에 관해서 질문
알바에서 사장이나 실장이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그 밑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2부를 제가 갖는지도 몰라서 요구를 못했고, 받은기억도 없습니다. 현재 받은 게 있었는지 찾아도 없구요. 그래서 미교부 신고넣으려 하는데,
첫번째로 제가 안받은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저 받은 기억이 없고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없을뿐입니다.
두번째는 제가 만약 기억오류로 받았는데 못받은걸로 착각해서 나중에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당시 계약서 쓸때 별 생각이 없었어서 당시 상황이 기억이 잘안나거든요.. 이 알바에서 많은 알바생중 저에게만 법적으로 잘못한게 많아 참으려다 다 신고넣으려 하는데 도와주세요
참고로 일한지 한달만에 말없이 해고된 상황에 전화번호도 모르기에 사장이나 실장한테 연락을 할 수 없어 계약서 달라고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는 무고죄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분은 작성안했다.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원본을 제출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제출하여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대해 추후 작성된 계약서가 나온다해도 근로자분이 받는 피해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넣으실때 상호명이나 가게 연락처 정도만 기입하시면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연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