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부업수익에 대한 세금계산법
직장인이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발생하였을때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의 과세표준이 직장소득과 합해지는건가요?
예를들어 직장소득이 연 8800만원이면
추가적인 사업소득은 과세표준이 8800이상 구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연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율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친 과세표준 구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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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추가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금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결손이 아닌 한 당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 구간 또는 그 이상의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최종 산출된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사업소득은 근로소득에 얹어져서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높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과세표준이 합쳐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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