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발생하였을때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의 과세표준이 직장소득과 합해지는건가요?
예를들어 직장소득이 연 8800만원이면
추가적인 사업소득은 과세표준이 8800이상 구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