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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참고딥다이브
숨참고딥다이브22.09.17

직장인의 부업수익에 대한 세금계산법

직장인이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발생하였을때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의 과세표준이 직장소득과 합해지는건가요?

예를들어 직장소득이 연 8800만원이면

추가적인 사업소득은 과세표준이 8800이상 구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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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연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율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친 과세표준 구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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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추가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금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결손이 아닌 한 당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 구간 또는 그 이상의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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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최종 산출된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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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에 얹어져서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높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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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과세표준이 합쳐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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