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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콘도르177
끈질긴콘도르17723.02.14

직장인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내서 사업소득 생기면 그 사업소득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텐데 공제같은경우는 연말정산과 같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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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두 소득 합산해 신고합니다. 이때 소득공제가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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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은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되며,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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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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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사업소득은 당므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내용은 사업소득에서 증북으로 공제

    불가하며, 사업 관련 매출 및 매입,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증빙 등을 갖추어 장부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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