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히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
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앱테크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ㅂ라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그 금액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합산하지 않아도 되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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