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호기로운느시137
호기로운느시13723.10.10

직장인 사업 소득 분리과세 가능한가요?

직장인 근로 소득에 해당하지만 앱테크나 간단한 수익 정산에서 사업소득으로 잡혀 종합소득대상이 되면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 된다면 사업소득을 제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앱테크소득은 통상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연 300만 원 이하 소득을 얻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기준을 넘긴다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해야합니다. 분리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히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

    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앱테크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ㅂ라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그 금액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합산하지 않아도 되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모두 발생한다면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하며 분리과세는 불가합니다. (사업소득 중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소득이 신고가 되지 않는 소득이라면 실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적지만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된다면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신고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