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냐ㅑ냐ㅏㄴ
냐ㅑ냐ㅏㄴ22.01.12

부가세 신고시 차량렌트는 차종과 상관없이 불공제인가요?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차량렌트를 한 경우 공제대상 차량을 렌트했다고 해도 공제대상이 아닌가요?

아니면 관광버스 렌트만 불공인건가요?

조금 헷갈려서 확실히 알고자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 그와 관련된 경비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영업용이란 운수업, 차량판매업,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및 경비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소형승용차는 8인승 이하 승용차(배기량 1,000cc이하제외)를 말합니다.

    관광버스를 매입했다면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 관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가 되며 이때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을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