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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사마귀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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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압류로 부가가치세 납부시 전표입력?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를 미납하여 세무사에서 카드매출을 압류를 걸어서 8천만원정도 보류되었다가 세무사에서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럴땐 전표를 어떻게 정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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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외상매출금과 예수금(또는 미지급세금)을 상계처리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부가가치세를 예로든다면, 부가가치세 전표처리를 통해 납부하여야 할 미지급세금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본래는 장부에 기재된 외상매출금이 보통예금이 들어오며 상계처리가 진행되었어야 하나, 보통예금이 입금되는 대신 세금을 대납한 것이므로 차)미지급세금 XX 대)외상매출금 XX 로 기재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채날리고 매출 인식하시면 됩니다

    미지급세금 xxx 매출 xxx

    요렇게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아닌 세무서가 해당 재산을 압류하고 세금에 충당했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것은 맞으므로 매출로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