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 질문드립니다.
지난 6월말 경에 차량간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과실 비율이 8 (본인) : 2 (상대방) 정도로 예상됩니다.
본인 차량의 탑승자는 성인 2명, 상대방 측의 탑승자는 성인 1명입니다.
현재 상대방은 피해차량 수리비로 80만원 대물 처리 되어 있고 병원 진료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차량 수리 진행없이 병원 진료 1회 (10만원)만 받은 상태입니다. (동승자는 병원 진료 안받음, 차량수리 예상 견적은 30만원 내외)
병원 진료는 상대방 측에서 대인 접수를 동의하지 않아서 제 보험 (자동차상해) 혹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2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2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1. 상대방 측이 대인 접수를 안하는 조건으로 저의 과실 100%로 가져오는 경우 (현재 상대방 측에서는 구두로 동의한 상태)
2. 원래 과실 예상 비율대로 8 (본인) :2 (상대방)로 진행하는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혹은 더 나은 대안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탑승자 전원(상대차주, 질문자님과 동승자)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과실 80%일 때와 과실 100%일때 할증은
똑같이 되므로 대물만 할증되는 것이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질문자님이 통원 1일 받은 것처럼 상대방도 통원 1,2번 받고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면 대물 100%로 처리되는 것 보다
질문자님의 할증은 2배 넘게 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현재 치료비가 10만원 정도 나온상태이기 때문에 저라면 무조건 전자를 선택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우선 과실이 많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대인처리를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끝까지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경찰서신고하여 직접청구권을 해야하는데 그과정에서 불필요한 가해자에게 벌금벌점이 나오게됩니다. 여기만 보아도 사실 실익적으로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할증부분으로만 가봐도 자상처리하시면 추가할증이 올라가실테고 선생님이 대인가면 최종적으로 상대방도 대인이 들어올텐데 이중으로 할증이 됩니다.
대인없이 100프로 처리하면 대물은 200만원 어차피 안되시때문에 할증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사고내용 고려해보았을때 1번으로 처리하시는게 현명하신 판단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할증측면에서 본다면 1번 안이 무조건 좋습니다.
즉 경제적으로는 1번안이 좋아 저라면 그렇게 처리 할 것입니다.
2번안으로 한다면 대인처리로 인해 보험료 할증이 1번안에 비해 더 클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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