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난 6월말 경에 차량간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과실 비율이 8 (본인) : 2 (상대방) 정도로 예상됩니다.
본인 차량의 탑승자는 성인 2명, 상대방 측의 탑승자는 성인 1명입니다.
현재 상대방은 피해차량 수리비로 80만원 대물 처리 되어 있고 병원 진료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차량 수리 진행없이 병원 진료 1회 (10만원)만 받은 상태입니다. (동승자는 병원 진료 안받음, 차량수리 예상 견적은 30만원 내외)
병원 진료는 상대방 측에서 대인 접수를 동의하지 않아서 제 보험 (자동차상해) 혹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2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2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1. 상대방 측이 대인 접수를 안하는 조건으로 저의 과실 100%로 가져오는 경우 (현재 상대방 측에서는 구두로 동의한 상태)
2. 원래 과실 예상 비율대로 8 (본인) :2 (상대방)로 진행하는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혹은 더 나은 대안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