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신규 복지제도에 대하여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나, 부모님께서 해당 사항이 있으셔서 신청해드린 경험이 있어 답변드립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으나, 6월에 신청한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