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기초생활수급자와 긴급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코로나19관련 타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