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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호기로운쥐15823.11.27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가능한가요?

11월30일부로 계약만료 퇴직예정이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자격 요건이 된다면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신청과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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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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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중복하여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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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1유형) 또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2유형)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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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수급 종료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종료 6개월뒤 참여 가능하며, 2유형은 수급종료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나, 취업에필요한 훈련수당 비용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월 최대 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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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동시수급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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