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부로 계약만료 퇴직예정이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자격 요건이 된다면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신청과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중복하여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1유형) 또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2유형)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수급 종료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종료 6개월뒤 참여 가능하며, 2유형은 수급종료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나, 취업에필요한 훈련수당 비용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월 최대 28만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동시수급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