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인이 돈을 안줍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암투병 이세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치료를 위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제가 계약자 수익자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피보험자인 삼성화재 암보험이 있었습니다
삼성화재에서 암입원일당이 나오는 보험을
가입한 까닭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180일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보험이었으나
보험금은 43일치만 지급되었습니다
본론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보험금분쟁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후 5개월간 실랑이 끝에 손해사정사는 청구금액
1400만원 가량의 60프로인 840만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는 700만원가량만 지급하고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40만원을
받기 위해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못했습니다
사기죄나 횡령으로 고소하고 싶음데
어떤 사유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840을 주기로 한 상태에서 합의 문서에 싸인을
하라고 손해사정사가 종용하였으나 싸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합의하지 않고 돈 840을 받기로 한것을 보험사정사와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못받은돈 140을 받고도 나중에
요양병원 암입원일당이 인정되었으니 덜받은 7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사실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서 보낸 사람인지 아니면 직접 의뢰하신 손해사정사인지에 따라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 보험금은 합의서에 서명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나 합의서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정상적인 보험금 지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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