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면세수입금액 사업장 현황신고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주택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수에 따른 주택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으로 보며,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2)공동소유 주택 :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
에서 연간 600만원 이상(=주택의 총임대수입금액 x 지분율) 또는 고가주택의
30% 초과 지분 소유할 경우에 소수지분권자의 주택수에도 가산합니다.
3) 부부 소유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합니다.
다만ㅇ,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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