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내야하는지
주택임대를 하는 개인입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언제부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주택인데 두번째주택 취득시점부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의무이나 안하더라도 수입금액의 0.2%소액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주택 이후부터 사업자등록 및 월세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록 기간 동안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