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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11.14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이 과세 기간 중에 말소된 경우 분라과세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여 문의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이 과세 기간 중에 말소된 경우 분라과세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여 문의합니다.

필요경비 60%와 50%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기본공제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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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중 일부기간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봅니다.

    아래 해당 소득세법 조문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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