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시 신탁등기보다는 근저당설정이 일반적이기 떄문에 질문처럼 은행이 신탁사를 더 선호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신탁등기는 소유권을 이전시킨뒤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시 신탁사로부터 동의서가 필요하고 대출자 입장에서는 임대차등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기에 해당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즉 은행이 선호해도 대체가능한 대출 대부분이 신탁등기 없이 근저당 설정만으로 대출이 가능하기에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채무자가 없을 수 있기에 은행에서도 해당 방법을 선호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