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탁판매계약시 수수료율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수수료율을 몇프로로 산정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보통 적게는 2~3프로, 많게는 10프로까지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기준은 회사간의 합의로 알아서 정하면 되는건가요?
회사간의 합의로 정할시에 주의할 사항이나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수수료율 산정시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로 산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기본 수수료비용 월100만원 + 매출액이 일정금액이상 발생시 +0.01프로 등
이처럼 정액제+정률제로 정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