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업대금의 이익, 지급명세서 신고해야 하나요?

관계사에서 돈을 빌려서 매월 이자를 주고 있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세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관계사 담당자가 내년에 지급명세서 신고도 해달라고 하는데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연도 2월에 이자배당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