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 투자자라고 다 투기꾼은 아닐것입니다.
실수요자도 있고, 헷지용도의 투자자도 있으며, 소수이긴 하지만 연금 수령용도의 구매자도 있을 것입니다.
원래 투기란 실제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뜻을 말하나, 요즘들어서는 그 범위가 다소 모호해진 점도 있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투기의 뜻은 위와 같이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투자행위에 더불어 불법과 편법을 이용하여 부당한 자본 이득을 취하는 뜻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