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여?
2021년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하고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나여? 또한 과금되는 세율은 매입과매출에 따라 다른거 같은데 어떻게 산출되는지 계산하는 구간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5월 1일 ~5월 31일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입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납부기한은 연장된 바 있으나, 내년에야 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당해 매입한 재고를 다음해에 처분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면 다음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이 셋의 차이가 미묘하게 다르니, 이 부분을 모두 설명해드리긴 불가능하고 사업자 분의 상황에 맞추어 하나하나 따져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회계, 세무 지식이 부족할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니면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01.01~21.12.31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내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개요, 세금계산구조, 세율 등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신고 및 납부는 2022년 5월 31일까지이며,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x42%-35,400,0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2022년 5월 중에 홈택스로 처리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액에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 ~ 42%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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