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과세대상기간 1~6월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입니다.
- 과세대상기간 7~12월에 대해서 그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입니다.
따라서, 매년 1월과 7월이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다만, 4월과 10월 각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2020년귀속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21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3) 세금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 미납한 세액의 일 0.025%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