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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꽃무지167
자유로운꽃무지16723.06.20

토지의 자본적지출 범위가 어디까지 일까요?

현재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이건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일까요? (자산에 토지로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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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ㆍ개량ㆍ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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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그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토지 매입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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