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ㆍ개량ㆍ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