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위 업종보유시 건물+토지(철거후 리모델링예정) 취득할 경우
분개를
토지(재고자산) 으로 해야하는건가요?
또 그 외의 부대비용 전부 토지에 포함해야하는건지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분양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재무제표에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타인의 건물+토지를 취득할 경우,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철거한 경우라면 건물의 취득은 토지의 취득을 위해 불가피하게 구입한 내역으로 토지구입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건물 철거비용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를 사용할 목적이므로 전체 취득원가를 토지로 처리하고, 토지를 사용가능한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철거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