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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칠면조188

용감한칠면조188

건물+토지 취득시 분개가 궁금합니다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위 업종보유시 건물+토지(철거후 리모델링예정) 취득할 경우

분개를

토지(재고자산) 으로 해야하는건가요?

또 그 외의 부대비용 전부 토지에 포함해야하는건지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분양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재무제표에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타인의 건물+토지를 취득할 경우,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철거한 경우라면 건물의 취득은 토지의 취득을 위해 불가피하게 구입한 내역으로 토지구입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건물 철거비용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를 사용할 목적이므로 전체 취득원가를 토지로 처리하고, 토지를 사용가능한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철거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