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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왕나비217
멋쩍은왕나비21722.02.28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을 지으려고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토지는 자산등록을 했는데 토지구입시 들어간 비용은?

법인사업자가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토지는 자산등록을 했는데 토지를 구입하면서 들어간비용들(취득세, 법무사수수료, 중개수수료,토지 지질조사, 토지경계복원,등록전환등)은 당해 법인세때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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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들은 토지원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상 토지금액이외에 추가로 토지계정으로 분개해서

    토지금액을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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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토지를 구입하시면서 발생하는 토지의 구입부대비용들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것이므로 비용처리되는 것이 아닌 토지의 원가로 자산화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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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토지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되는 것이며, 수선비 성격의 지출액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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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토지매입부대비용은 비용처리는 안되고 토지의 원가에 가산합니다. 토지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므로 토지 보유중에는 비용처리 불가능하며, 해당 토지를 처분할 경우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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