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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4.01.07

자녀 세액공제 8세이하는 못받는가요?

자녀세액공제 7세이하인경우 공제받는걸로 알고있는데

23년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8세이하는 못 받는것으로 변경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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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2023년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 적용요건이 만 7세

    에서 만 8세 이상으로 확장됨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만 7세 이하자는 자녀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는 만 7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로부부터 자녀보육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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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인 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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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부터 자녀세액공제는 8세이하 자녀의 경우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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