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2023년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 적용요건이 만 7세
에서 만 8세 이상으로 확장됨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만 7세 이하자는 자녀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는 만 7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로부부터 자녀보육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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