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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의사
조성진의사23.02.01

연말정산 기본공제나이제한이 몇살인가요?

연말정산신고할때 기본인적공제대상자중 자녀의 나이가몇살까지 기본인적공제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의경우 몇년 생까지 공제가 가능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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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 요건 중 연령요건은 20세 이하이며, 2022년 귀속 연말정산(2023년 신고)은 2022년 1월 1일 출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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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중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는 직계비속의 나이는 만20세 이하(2002.1.1. 이후 출생)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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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산 시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나이요건을 충족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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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자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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