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자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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