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차이는 없습니다. 두 계좌 모두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고, 해당 금액 초과분부터 9.9%로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참고로 isa의 3년만기 이후, isa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했을 경우,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받으려면 isa가 아닌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을 하셔야 합니다. 불입액의 16.5%(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