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에 미납 기간 미루는게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진행중에있는데 9회차까지내고, 미납이 되서

회생위원과 통화를하고 3월 30일까지 500을 입금하기로 했는데

지금 당장 입금할수있는건 150만원이고,일주일의 시간만 있으면 500 납부할수있는데 통화를 하면 회생위원에서 기간을 좀 더 주실까요..?

아니면 바로 폐지처리를 하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월변제금이 미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취소되고 회생절차가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리했던 사건의 경우는 월변제금이 1년 가까이 미납된 적도 있었는데 회생법원에서는 납부할 때까지 기다려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말 없이 변제금을 미납하는 것보다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잘 설명하시는게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주일 연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으나 전적으로 재량·실무 판단 영역이라 폐지가 안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폐지를 하게 되므로, 아직 9회차까지 납부했고 일주일 내 500만 원 완납이 가능하다는 사정은 참작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 바로 회생위원과 통화하시고 동시에 150만 원부터 선납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대법원도 단순히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만으로는 곧바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회생위원에게 즉시 연락하여 150만 원은 바로 입금하시는 것이 적절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납 정도를 알기 어려우나 삼 회 이상 미납한 경우 폐지 대상이 되나 곧바로 폐지하지 않고 보정 등을 거쳐서 이행되지 않을 때 폐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