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학원다닌다고 거짓말하고 밤12시 넘어서 귀가하고
집에있을땐 여자랑 카톡하고 바람이 피는것같아요
딴여자랑 연락하는건만 3번째 여자입니다
이혼하고싶은데 물증이없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행위 즉 다른 자와 혼인관계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는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되어 이혼 청구 등을 해 볼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증거 등이 필요한 점이 한계적이기는 하고 일반인인 배우자의 정확한 물증을 찾기도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능한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편의 카카오톡 내역이랑 자동차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