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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관박쥐36
산뜻한관박쥐3621.03.16

다른여자와 연락하는 남편과 이혼상담요청합니다.

남편이 학원다닌다고 거짓말하고 밤12시 넘어서 귀가하고

집에있을땐 여자랑 카톡하고 바람이 피는것같아요

딴여자랑 연락하는건만 3번째 여자입니다

이혼하고싶은데 물증이없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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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행위 즉 다른 자와 혼인관계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는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되어 이혼 청구 등을 해 볼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증거 등이 필요한 점이 한계적이기는 하고 일반인인 배우자의 정확한 물증을 찾기도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능한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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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편의 카카오톡 내역이랑 자동차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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