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간 별거 중이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 정도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 이혼은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상대방 동의없이, 또는 모르게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에게 일단 소장을 송달해야 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상황 이외에는 상대방 모르게
이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