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3.10.01

정신장애 증상이 있다면 기소유예나 감경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릴때부터 걱정이 진짜 많아서 사소한거에도 크게 불안해하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강박장애 증상때문에 힘들구요..완화시키는 방법 중에 제 불안이 기우, 망상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면 좀 나아진다고 하여 비슷한 방법으로 법적인 것을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깨어있을 때는 그나마(불과 몇일 전까진 이마저도 불안했습니다만은 요새는 나아지는거같습니다.) 제 기억을 믿는데 만약에 제가 자는 사이 저도 모르게 뭔가를 하고 이게 범죄가 되어 처벌된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전에는 폰 사용기록을 캡쳐하고 일어나서도 다시 캡쳐를 해왔는데 이제는 이 짓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건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다가 저도 모르게 폰으로 디지털성범죄(통매음이든 아청물이든 뭐든)를 저질렀을 때, 과거의 저런 캡쳐 기록이나 신경안정제(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구매 및 약사님과 지속적인 상담 등으로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고, 고의가 아닌 어떤 이유로 인해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설사 혐의가 있다고 보더라도 기소유예 등 경미하게 처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상담기록 등 충분히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문제가 되었을때 유리하게 작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 증상이 있었다고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의 감형사유로 작용되어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 미약의 경우 임의적 감경 사유로 볼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해당 행위 만으로 바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감경의 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