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고, 고의가 아닌 어떤 이유로 인해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설사 혐의가 있다고 보더라도 기소유예 등 경미하게 처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상담기록 등 충분히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문제가 되었을때 유리하게 작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