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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
23.10.01

정신장애 증상이 있다면 기소유예나 감경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릴때부터 걱정이 진짜 많아서 사소한거에도 크게 불안해하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강박장애 증상때문에 힘들구요..완화시키는 방법 중에 제 불안이 기우, 망상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면 좀 나아진다고 하여 비슷한 방법으로 법적인 것을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깨어있을 때는 그나마(불과 몇일 전까진 이마저도 불안했습니다만은 요새는 나아지는거같습니다.) 제 기억을 믿는데 만약에 제가 자는 사이 저도 모르게 뭔가를 하고 이게 범죄가 되어 처벌된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전에는 폰 사용기록을 캡쳐하고 일어나서도 다시 캡쳐를 해왔는데 이제는 이 짓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건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다가 저도 모르게 폰으로 디지털성범죄(통매음이든 아청물이든 뭐든)를 저질렀을 때, 과거의 저런 캡쳐 기록이나 신경안정제(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구매 및 약사님과 지속적인 상담 등으로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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