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함께 살고있는 가족을 두고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전출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그 일시적이란 말은 얼마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 함께 전입하였던 상황에서 다른 구성원이 전입을 유지하면서 전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다시 전입을 하여도 기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