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시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 빠져 나가려는 차량과 일반차로에서 회전교차로 진입하던 차량이 추돌하였는데 이럴 경우 누구 과실이 더 큰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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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진입차가 양보를 하여야 하기 떄문에 진입차의 과실이 큽니다.
2차로형 교차로에서 내부 1차로를 주행하다 2차로로 진출하려는 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과의 사고에서 진출차 70 : 30
진입차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 진입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하나 70-80%정도 진입 차량 과실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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