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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시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 빠져 나가려는 차량과 일반차로에서 회전교차로 진입하던 차량이 추돌하였는데 이럴 경우 누구 과실이 더 큰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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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진입차가 양보를 하여야 하기 떄문에 진입차의 과실이 큽니다.

      2차로형 교차로에서 내부 1차로를 주행하다 2차로로 진출하려는 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과의 사고에서 진출차 70 : 30

      진입차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 진입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하나 70-80%정도 진입 차량 과실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