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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박쥐36
신속한박쥐3621.11.22

회전 교차로에서 접촉사고 과실비율?

회전 교차로에서 빠져나가는 차량과 회전 교차로 진입 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되나요?

회전 차량 우선이라는 표지판은 있습니다만

교통사고 접촉 부위에 따라 과실 비율도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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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 사고의 경우 교차로내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사고시 피해 차량이 됩니다.

    1차선인 회전 교차로 사고의 경우 회전 차량 20%, 진입 차량 80%의 기본 과실에 일시정지 위반, 명확한 선진입 등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2차선인 회전 교차로 사고의 경우 2차선 회전 차량과 1차선 회전 차량이 2차선으로 진로 변경할 경우 진로 변경을 한 1차선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어 6:4의 기본 과실이 산정 됩니다.

    1차선 에서 2차선으로 진로 변경 차량과 회전 교차로로 진입 차량(2차선으로)과의 사고의 경우 진입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어 7:3의 기본 과실이 산정됩니다.

    회전 교차로의 경우도 교차로의 크기 및 사고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건에 대한 과실 판단이 필요한 사고 이나 기본적으로 진입 차량 과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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