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 사고의 경우 교차로내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사고시 피해 차량이 됩니다.
1차선인 회전 교차로 사고의 경우 회전 차량 20%, 진입 차량 80%의 기본 과실에 일시정지 위반, 명확한 선진입 등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2차선인 회전 교차로 사고의 경우 2차선 회전 차량과 1차선 회전 차량이 2차선으로 진로 변경할 경우 진로 변경을 한 1차선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어 6:4의 기본 과실이 산정 됩니다.
1차선 에서 2차선으로 진로 변경 차량과 회전 교차로로 진입 차량(2차선으로)과의 사고의 경우 진입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어 7:3의 기본 과실이 산정됩니다.
회전 교차로의 경우도 교차로의 크기 및 사고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건에 대한 과실 판단이 필요한 사고 이나 기본적으로 진입 차량 과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