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IRP계좌를 알려주지않아 14일이내에 퇴직금지급을 하지않았을때 지연이자를 지불해야하나요?
만 55세 이상이나 300만 미만등의 개인계좌로 바로 입금가능한 경우의 근로자는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니 IRP계좌를 개설하여 알려달라고 계속 요청해도 본인이 바빠서 계좌를 못만든다는 핑계를 대며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고, 14일로부터도 며칠이 더 지난 후 계좌를 뒤늦게 알려주며 14일이 지났으니 지난만큼의 지연이자를 달라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일부러 안주려고 한것도 아니고, 개인계좌로 입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아 IRP로 입금을 해주려다가 14일이 지나버린건데요, 이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줘야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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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 이 없어 근기법 제36조 위반에 따른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기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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