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이상이나 300만 미만등의 개인계좌로 바로 입금가능한 경우의 근로자는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니 IRP계좌를 개설하여 알려달라고 계속 요청해도 본인이 바빠서 계좌를 못만든다는 핑계를 대며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고, 14일로부터도 며칠이 더 지난 후 계좌를 뒤늦게 알려주며 14일이 지났으니 지난만큼의 지연이자를 달라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일부러 안주려고 한것도 아니고, 개인계좌로 입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아 IRP로 입금을 해주려다가 14일이 지나버린건데요, 이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줘야만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