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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
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23.07.19

최저시급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뉴스에서 내년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다고 나오는데 최저시급이 결정되면 월급이 인상되는건가요? 최저시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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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최저시급미만으로 받는 근로자들은 급여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기존에 최저시급 이상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월급 인상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의 결정은 정부나 근로자와 사업주 대표 등 관련 당국자들이 정부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시급의 결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물가 상승률, 실업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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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9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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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을 시간단위로 지급한다는 의미의 용어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최저임금을 받았던 사람들은 월급이 인상이 되겠지만,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았던 사람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월급 인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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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최저시급은 말그대로 최저 이정도는 급여를 줘야한다고 정해놓는 임금의 최소 기준이며, 이게 오르면 월급도 그에 맞춰 오르게 됩니다. 사용자 측(회사)과 노동자 측(근로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데, 만약 협의가 안되면 표결을 붙여 결정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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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월급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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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월급이 인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한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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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최저임금입니다.


    시행을 위해서 법으로 정해있고 최저임금위원회도 두고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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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의 경우 법적으로 지불해야되는 최저 입금액입니다. 이는 최저노동자의 권리향상 및 소득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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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여기서 노사가 각각 참여해 금액을 제시하고

    최종안을 도출해낸뒤 투표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은 시간 일했다면 월급도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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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최소한의 시급을 말합니다. 최저시급은 국가에서 정하는데, 국민생활비지수와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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