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에 대한 상승 결정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의 3가지 지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2023년도의 최저임금은 다음의 근거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도의 최저시급 상승률은 결론적으로 [경제성장률 2.7% + 소비자물가상승률 4.5% - 취업자증가율 2.2% = 5%]로 내년의 최저임금인상률이 결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최저시급이라는 것은 모든 직장인들에게 해당되기는 힘들며, 기존에 아르바이트나 최저시급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던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다보니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의 사원급 분들에게는 거의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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