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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2.11.22

최저 시급은 어떤 방법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매년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보도 하는데 최저 시급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고 보통 직장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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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에 대한 상승 결정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의 3가지 지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2023년도의 최저임금은 다음의 근거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도의 최저시급 상승률은 결론적으로 [경제성장률 2.7% + 소비자물가상승률 4.5% - 취업자증가율 2.2% = 5%]로 내년의 최저임금인상률이 결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최저시급이라는 것은 모든 직장인들에게 해당되기는 힘들며, 기존에 아르바이트나 최저시급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던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다보니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의 사원급 분들에게는 거의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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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달라고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지 90일 이내인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다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액수를 말해줘야 합니다. 보통 6월 말입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최저임금을 공식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들을 모두 9명씩 세 부류로 나뉘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위원 9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가 추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그리고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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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저시급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거쳐 매년 회의를 거쳐 결정을 합니다. 내년도 시급금액은 약9600원 정도로 월급으로는 200만원 정도됩니다..시급이 올라가면 일반 근로자에게도 월급이나 시급에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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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있고

    위 위원회에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등이 토론을 하고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등이 남아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시급과 같은 경우 물가상승률, 노동여건, 경제성장률, 여러가지 요소 등을

    토대로 정해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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