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은 어떤 방법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매년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보도 하는데 최저 시급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고 보통 직장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에 대한 상승 결정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의 3가지 지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2023년도의 최저임금은 다음의 근거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도의 최저시급 상승률은 결론적으로 [경제성장률 2.7% + 소비자물가상승률 4.5% - 취업자증가율 2.2% = 5%]로 내년의 최저임금인상률이 결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최저시급이라는 것은 모든 직장인들에게 해당되기는 힘들며, 기존에 아르바이트나 최저시급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던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다보니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의 사원급 분들에게는 거의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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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달라고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지 90일 이내인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다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액수를 말해줘야 합니다. 보통 6월 말입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최저임금을 공식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들을 모두 9명씩 세 부류로 나뉘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위원 9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가 추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그리고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저시급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거쳐 매년 회의를 거쳐 결정을 합니다. 내년도 시급금액은 약9600원 정도로 월급으로는 200만원 정도됩니다..시급이 올라가면 일반 근로자에게도 월급이나 시급에 영향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있고
위 위원회에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등이 토론을 하고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등이 남아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시급과 같은 경우 물가상승률, 노동여건, 경제성장률, 여러가지 요소 등을
토대로 정해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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