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따라 판매시에는 kc인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 시 수입요건에 해당하여 인증 등을 취득한 뒤 수입하여야 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실제 수입 시 관련 물품의 HS CODE 및 스펙을 확인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증관련 내용은 국각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열람의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kats.go.kr/content.do?cmsid=304&page=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