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수입절차와 대략적인 비용(kc인증은 완료되었습니다.)
수입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kc 인증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이
1. 해당 제품에 kc 인증스티커를 붙여야 한다는데 이 때 스티커 재질은 아무거나 상관없나요? 아니면 꼭 써야하는 재질이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박스에만 붙여도 되는건지 제품에도 같이 붙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물건이 입항하면 관세사무소와 계약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계약을 해야 하나요?
3. 중국제품은 들여올때 관세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걸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해당 제품에 kc 인증스티커를 붙여야 한다는데 이 때 스티커 재질은 아무거나 상관없나요? 아니면 꼭 써야하는 재질이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박스에만 붙여도 되는건지 제품에도 같이 붙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스티커 재질은 상관 없습니다만, 잘 떼어지지 않고 부착력이 강한 재질로 사용함을 권고 드립니다. 소비자 보호 목적인만큼 잘 떼어질 수 있는 재질은 KC 인증 표시 목적을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착 방법은 아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 59조(표시방법)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현품 부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포장에 쉽게 식별 가능한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권고 드리는 방법은 현품 및 포장에 각각 표시를 붙이는 것이 사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 59조
제57조에 따른 표시는 해당 제품 또는 포장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물건이 입항하면 관세사무소와 계약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계약을 해야 하나요?
▶ 입항 시 관세사무소와 계약 하기에는 통관 절차가 매우 늦어지기에 창고 보관료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출 진행 전 사전에 관세사무소와 통관 계약을 맺어 준비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중국제품은 들여올때 관세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걸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어떤 제품을 수입하는 지는 알 수 없지만, 한-중 FTA에 의거하여 원산지기준 충족 시 중국산이 인정되며 수출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한-중 FTA 특혜 관세가 다 다르지만 보통 0% 관세 적용이 가능하기에 우선 수출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가능한 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전자제품인지 특정되지 않아 HS CODE 확인이 어려우므로 정확한 안내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전자제품은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해당될 수 있으며,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등의 서류 구비 외에도 해당되는 경우 요건(ex.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상이할 수 있음)
1. 스티커 재질은 법에서 어떠한 재질만 가능하다고 규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기관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표시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방식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59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말씀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나와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간한 전기용품 표시사항 작성 가이드북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운송사에서 지정하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되는 경우도 있고, 별도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와 계약하여 수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별도로 진행하시려면 물품이 입항하기 전에 계약을 하여 수입신고 프로세스를 Setting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수출자 및 운송사로부터 수취한 서류를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 전달해주면 됩니다.
3. 중국은 우리나라와 한-중 FTA, RCEP, AP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중국 수출자로부터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협정세율을 적용받는게 가장 유리한지는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실익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포트의 경우 HSK 제8516.71-0000호로 분류 가능한데, 해당 HS CODE의 실행관세율은 8%이나 한-중 FTA 협정이나 RCEP를 적용 받는 경우 0% 관세율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스티커의 경우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재질이 있으나 따로 제한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쉽게 떼지지 않는 견고한 재질이라면 크게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m.blog.naver.com/l9204/221935816196
물건이 입항하기 바로 직전에 관세법인에 의뢰를 하면 통관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이 확정되고 어느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때 의뢰를 하여야만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 통관상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의 오류 등을 확인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관세법인(관세사무소 포함)을 지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인데, 한-중 FTA,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또는 RCEP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이기 때문에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KC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전자제품 수입에서 가장 큰 산을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질의부분에 대하여도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제품에 kc 인증스티커를 붙여야 한다는데 이 때 스티커 재질은 아무거나 상관없나요? 아니면 꼭 써야하는 재질이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박스에만 붙여도 되는건지 제품에도 같이 붙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스티커 재질은 가능하면 잘 떨어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시면 되고, 특별히 재질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소량주문하여 부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KC 로고 및 인증표기 사항(재품명 모델명 인증번호 인증받은자 등)은 소비자가 잘볼수있는곳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야 하나 제품의 디자인이나 제품사이즈상 적용 할수 없을시에는 최소단위 포장에 KC로고를 표기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붙이시기 어려우면, 박스에 부착하셔도 무방합니다.
2. 물건이 입항하면 관세사무소와 계약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계약을 해야 하나요?
-> 가능하면 수입전에 미리 계약을 해두시는것이 좋고, 아직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셨다면 보세창고에서 보세작업을 통하여 스티커를 부착하셔야될 듯 합니다. 따라서, 미리 계약 후 보세작업까지 같이 관세사와 상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3. 중국제품은 들여올때 관세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걸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관세할인은 APTA(아태 무역협정) / 한-중 FTA / RCEP 이 3가지 협정중에서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낮은 관세(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해당 상품을 알려주시면, 가장 유리한 협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중국 측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이를 수입신고시에 제시하거나 혹은 수입이후에 제시하시는 경우 낮은 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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