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전세사기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선순위물권이 전세금과 합쳐서 시가의 80%를 넘지 않는 물건으로 계약하세요.
2.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하시고 모든 돈은 소유자통장으로 입금하세요.
대리인일경우도 입금은 소유자 통장으로....
3. 주변의 시세른 잘 파악하여 고가의 계약을 하지 마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 허점이 믾다보니 100% 예방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피해야될것은 전입신고를 못하게하는곳 , 전세잔금일에 임대인이 바뀌는곳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않되는곳은 믿고 거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