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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멋돼지248
순박한멋돼지24822.10.09

부동산 계약을 할때 전세사기 피해를 안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요즘 사람들 보면 부동산 계약할때 전세사기를 많이 당하던데 구체적으로 피해를 안보려면 어떻게 예방을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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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님이 걱정하시는건 깡통전세를 우려하여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세집을 볼 때는, 가장먼저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권리관계와 근저당 설정액의 과다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전세 보증금액이 당해주택의 시세대비 60~70%% 안 넘는게 안전합니다.

    반드시 님이 전세 가고자하는 근처의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종계약시는 소유자본인 확인 직접 계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상환을 위하여는 당해 목적물에 전세권설정등기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부보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비용은 듭니다.

    그리고, 계약 당일 전입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깡통전세를 우려하여 보증금은 적게하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 대신 월세제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상의 조치들 중에서 님에게 맞는것을택하셔서 중개사의 알선과 중개를 통하여 거래하면, 보다 안전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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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우선 전세를 구하실때 시세와 전세보증금 차이가 거의 없거나 70%가 넘는 매물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계약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여 권리관계상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만기시 보증금 지연등의 문제가 생길 부분에 대비하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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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중요한건 깡통전세를 피하는 것 입니다.


    1. 부동산 가격에 70%를 넘지 않는선에 전세계약

    2. 임대인 신분확인

    3. 등기부등본과 계약자 비교

    4. 채권설정 상황 확인

    5. 공인중개사 신분 확인.

    6. 물건 하자 확인...특약으로 세세히 게재


    이렇게 확인 한다면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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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형태입니다.


    잔금날이나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던가 근저당 설정등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최근처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해지는 깡통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


    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장 중요한것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가가 적어도 매매가의 70%이하의 집을 구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빌라같은 집들은 그런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깡통전세의 근본원인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가가 근본 원인이라 꼭 해당 집의 시세정도는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


    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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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의 80% 내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계약시 소유자와 직접거래를 하시되 계약서 특약조건에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1주일이내 권리제한 사항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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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우선 신축한지 5년 이내의 다세대나 다가구를 조심해야 합니다. 집값이 주변시세보다 높게 분양이되어 전세금이 주변보다 월뜽히 높습니다. 이런 물건이 전세사기 깡통전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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