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은행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Cctv나 목격자가 사진을 찍어 용의자의 얼굴을 확보했지만 신원파악이 어렵다고 가정할 때,
경찰이 탐문조사를 하게 될 텐데 어떤식으로 하게되나요?
은행 주변 가게(음식점이나 마트) 주인에게 얼굴 사진을 보여준 후 본 적있냐고 묻거나
은행 주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무작위로 잡아 사진을 보여주고 본 적 있냐 묻거나 하는 방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주변에 길가는 사람을 무작이로 묻는 경우보다는 해당 지역 근처에서 상주해있는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 기술이 발달하여 상대방의 얼굴이 확인된 경우, 인적사항을 특정하기에 용이하고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배를 내려서 신병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CCTV를 통해 특정되면 인근 CCTV를 통해 이동경로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용내역을 확인하면 쉽게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가게의 주인에게 확인하는 경우는 오히려 범행장면의 목격자가 없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