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은행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Cctv나 목격자가 사진을 찍어 용의자의 얼굴을 확보했지만 신원파악이 어렵다고 가정할 때,
경찰이 탐문조사를 하게 될 텐데 어떤식으로 하게되나요?
은행 주변 가게(음식점이나 마트) 주인에게 얼굴 사진을 보여준 후 본 적있냐고 묻거나
은행 주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무작위로 잡아 사진을 보여주고 본 적 있냐 묻거나 하는 방식인가요?